‘창원시 주민자치회장 연임안’ 상임위 상정 무산
‘창원시 주민자치회장 연임안’ 상임위 상정 무산
  • 이은수
  • 승인 2021.12.02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초 안건 미반영, 의사일정 변경 논의
표결 진행 과반 넘지 못해 ‘보류’ 결정
속보= 창원시 ‘주민자치회장 연임안’이 또다시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일 제109회 5차 위원회를 열어 주민자치회장 연임안 상정과 관련,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표결에 들어갔다. 당초 안건에는 주민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의사일정을 변경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있어 표결에 들어갔다. 결국 총 9명 의원 가운데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 정족수인 과반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기획행정위가 지난 10월 25일 주민자치회장 연임을 골자로 하는 ‘주민자치회 회칙 개정안’을 심의해 보류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보류돼 연내 개정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는 당초 집행부가 만든 조례안에는 연임 규정이 있었으나 시의회에서 최종 연임규정이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백태현 위원장은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 표결 끝에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며 “주민자치회장 말고도 다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내년 초 주민자치회 회칙 조례 전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시민들에게 최적의 도움을 줄 있는 조례를 만들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의회 일각에서는 “주민자치회장을 간선으로 뽑을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하에서도 중임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이 안 될 뿐”이라며 “주민자치회원(위원) 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한 사람이 독주하는 연임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자치적으로 직전 회장을 감사직으로 임명해서 효율성을 도모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창원시 관계자는 “새로운 주민자치회가 올해 역사적인 첫 출범을 했다. 2년간 경과과정을 지켜 본뒤 개정해도 늦지 않다”며 “주민자치회장과 부의장 임기 뿐만 아니라 자체 계획 수립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상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창원시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방법에 추첨 없이 우선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선정의 공정성을 되찾도록 했다. 그간 말이 많았던 읍·면·동장의 추천권 행사도 배제하고 공개 추첨을 추진하도록 했는데, 찬반에 대한 의견이 갈려 지난 10월 25일 기획행정위 표결 끝에 찬성 4: 반대 6으로 부결된바 있다.

현행 창원시 주민자치회 조례에는 자치회장과 부회장 임기를 1회(2년)로 제한하고, 연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청 전경.
지난달 10일 오후 시민홀에서 5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회장과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시행 1년간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자치 성과보고 및 원탁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10일 오후 시민홀에서 5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회장과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시행 1년간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자치 성과보고 및 원탁토론회’가 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