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기원 이전, 주민-관계기관 입장차만 확인
경남농기원 이전, 주민-관계기관 입장차만 확인
  • 백지영
  • 승인 2021.12.0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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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진전없이 끝나

경남농업기술원(이하 경남농기원) 이전 사업설명회가 열렸지만 주민과 이전 관련 기관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2일 오전 진주시 이반성면사무소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경남도, 경남농기원, 한국부동산원, 경남개발공사, 설계 용역사 관계자와 이전 대상 부지 지주·주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전 관련 기관과 주민들은 기존에 제시했던 건의 사항과 보상 관련 문답을 이어갔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주민들은 이날 자리에서 수용 대상 부지가 농지에서 도시계획 관리구역으로 용도 변경된 점을 언급하며 이를 기반으로 보상가를 산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현행법령에 위배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주민들은 지난 2010년 인근 갈산산단 조성 당시 보상가를 제시하며 도농기원 이전 대상 부지는 평당 100만원 이상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손종태 도농기원 이전지구 주민 보상 대책위원장은 “갈산산단의 경우 밭이 평당 20만원대, 논은 50만원대, 임야는 20만원 안팎에 보상된 바 있다”며 “임야와 농지는 많은 차이가 나는 만큼 농지는 임야의 5배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도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 형질을 바꾸면서 농업직불금을 받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한 주민은 “대지 변경이 7일만 늦게 이뤄졌어도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못 받게 됐다”며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문제지만, 소관부처인 농림부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해온 사안”이라며 “국민권익위에 부당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만큼 조만간 농림부가 답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마을-버스정류장 이동을 위한 농기원 통과도로나 하천 부지 차량 통행 요청에 대해서는 농기원 측이 난색을 보였다. 경남농기원 관계자는 “현 부지에서도 초전동과 농산물도매시장간 통과 도로에 차량·농기계 사고가 잦은 만큼 도보 통행만 허용할 계획이다. 재배 작물 보안 유지 차원에서도 차량 통행은 허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2일 오전 진주시 이반성면사무소에서 경남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한 이전 대상부지 지주가 경남도,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 측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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