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내년 공익직불제를 생각한다
[기고]내년 공익직불제를 생각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12.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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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장)
가을걷이가 대부분 끝났다. 그 푸른 들판을 과시하던 벼와 화려함을 뽐내던 그 많았던 과수원의 과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추수는 부지런한 농부들의 손을 올해도 피하지 못했다. 이때쯤이면 농부의 셈은 다들 여러 갈래로 교차하지 않을까. 어떤 농작물은 때를 맞춰 작황도 가격도 평년보다 더 나아 내심 내년을 더 기대하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품목은 흉작이라 출하 물량이 턱없이 적을 수도 아니면 가격이 떨어져 농가소득이 낮아 시름이 깊을 수 있다.

그래도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농업인이 땀 흘린 가치는 매우 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농촌의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지역소멸 운운하는 상황 속에서도 농촌공동체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직접지불제’(공익직불제) 취지도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한 제도이다.

일찍이 EU, 스위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익직불제를 농업이 식량공급이라는 본래의 기능 외에 토양 및 수자원 함양 보전, 생태 기능의 유지, 농촌 어메너티 제공, 문화의 보전과 농촌 사회의 지속과 같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기존의 쌀직불제 중심의 6개 직불제를 기본형직불제와 선택형직불제로 개편하는 관련 법률이 시행되어 올해 2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공익직불제는 국가가 농민에게 주는 단순 보조금 성격이 아니다. 여기에는 의무가 따른다.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실천해야한다.

첫째,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와 면적만 올바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공익직불제 요건을 농지 소유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농업인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반드시 본인의 노동력과 책임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실제 경작하는 필지와 한 농지 내에서 농지로 활용하지 않는 건축물, 도로, 주차장과 같은 폐경면적을 제외한 실경작 면적만 신청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둘째, 농촌의 공익기능 가치 창출이다. 올해 강화되는 의무 준수사항으로 마을청소 및 농촌문화 계승과 같은 ‘마을공동체활동’, 폐농자재 등을 방치·소각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에 관리하는 ‘영농폐기물관리’, 농약과 비료 등 ‘주요 농작업의 기록·보관’, 공익직불제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교육 이수’이다. 이 외에도 농지 및 농작물 정보 변경 시 반드시 해야 하는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의무와 농약 사용 시 적용대상 작물, 사용량, 횟수 등을 지켜야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

부디, 2022년에는 공익직불제가 완전한 안착을 이루어 농업인과 크게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는‘한국형공익직불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실천을 기대해 본다.

박성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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