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31일까지 모금…도민 참여 당부
경남도는 7일 도청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2022년 적십자 회비 모금에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종 재난 시 긴급구호활동,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되는 적십자 회비는 연중 모금된다.
집중모금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회비 납부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신용카드, 계좌이체, ARS, 휴대폰 간편결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시 납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소득금액의 50%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하병필 권한대행은 “적십자 회비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각종 재난 시 긴급구호활동,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되는 적십자 회비는 연중 모금된다.
집중모금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회비 납부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신용카드, 계좌이체, ARS, 휴대폰 간편결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시 납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소득금액의 50%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하병필 권한대행은 “적십자 회비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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