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합천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문준희 합천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김상홍
  • 승인 2021.12.08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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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추징금 1000만원 선고
문 군수 “대법원 상고로 소명할 것”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준희 합천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정석 반병동 이수연)는 8일 오전 창원지법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 문준희 군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문 군수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응당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그 책임이 중하다”며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문 군수는 개인간 차용이라고 하지만 문 군수가 주장하는 선거자금계좌에 입금한 점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거래한 점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합천군민 등 선처를 구한 점을 1심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본다”고 했다.

선고 공판 내내 문 군수는 두 눈을 감으며 재판부의 주문을 경청했다.

방청석에는 있던 문 군수의 50~60여명의 지지자들은 재판부의 주문 결과에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문 군수는 판결이 끝나고 “재판 결과에 대해 아쉬움도 있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 합천군정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며 군수로서의 소임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과 논의 후 대법원 상고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돈 1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문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문 군수에게 돈을 준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항소심에 기각 판결이 내려진 이날 오전10시 30분쯤부터 합천군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다.

합천군 한 공무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때까지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무래도 동력이 떨어지지나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재판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한 군수이라는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임기 중 투자유치 등의 성과도 있었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 것을 미루어 볼때 문 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그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조심스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문 군수 측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실낱 같은 희망을 걸어볼 수는 있다.

문 군수가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힘으로써 정치자금법은 상고심 재판기일이 언제일지는 유동적이다.

따라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올 경우에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상고심이 기각되면 그 날짜로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이 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상홍기자

 
사진설명 문준희 합천군수는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항소심 선고 직후 창원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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