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지식재산도시를 향한 진주의 비상
[의정칼럼]지식재산도시를 향한 진주의 비상
  • 경남일보
  • 승인 2021.12.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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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진주시의원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식재산권을 배제하고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지식재산이란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을 일컫는 것이고, 지식재산권이란 사람의 두뇌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창작, 표지 및 영업에 관한 무형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식재산권은 보호의 목적에 따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 등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인간의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산업재산권은 발명, 디자인, 상표 등을 보호하는 권리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또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인식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새롭게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된 지적창작물을 신지식재산권이라 일컬어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반도체배치설계,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으며, 인터넷 도메인 네임, 색채·입체상표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걸까? 지식재산권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가 가능하고, 특허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막대한 기술 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다. 또한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추가 응용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대부분 신기술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다. 중요성의 무게만큼이나 진주시 소재 산·학·연·관은 지식재산도시 진주시의 도약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의 역할로 경주하고 있다.

진주시는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월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시제품 제작, 기술 연구 및 개발, 제품 홍보·마케팅 판로, 자금·펀드 조성과 창업지원 시설 및 창업보육센터 등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기업 활동을 돕고 있고, 경남 제1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인 ‘진주지식산업센터’는 기업 간 협업과 네트워킹으로 지역 스타트업의 신기술 보급· 확산을 주도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경상국립대는 최근 특허청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으로 선정돼 대학원에 지식재산융합학과를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하고, 학부과정에서 복수전공·부전공으로 학생들을 모집해 기술, 경영, 법·제도 등 융합 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등 혁신성장을 이끌 지식재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저작권 분야 특화시설인 ‘저작권 교육체험관’은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향후 어린이와 학생은 물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맞춤형 저작권 교육프로그램과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저작권이 일상 속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지식재산도시’란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도시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를 말한다. 진주의 미래를 위해 산·학·연·관이 하나가 된 지금이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지식재산권 가치를 더 높이는 전국 으뜸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정재욱 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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