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기자]툭하고 사고…캠퍼스 무법자 전동킥보드
[대학생기자]툭하고 사고…캠퍼스 무법자 전동킥보드
  • 경남일보
  • 승인 2021.12.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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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늘면서 사건·사고 속출
안전모 없이 2명 이상 탑승도
대학, 예방대책 사실상 없어
대학 캠퍼스에서 무질서한 전동킥보드 이용으로 각종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과 조작 미숙 등으로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동 킥보드 밀집장소인 진주시 가좌동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지난 13일 인문대를 주변으로 1시간가량 킥보드 주행을 관찰한 결과 30명 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다. 진치령터널구간과 늦은 저녁시간 캠퍼스에서는 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한 사례도 자주 보였다. 특히 정문을 오가는 횡단보도에서는 배달음식을 킥보드 손잡이에 매단 상태로 보행자들 사이로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도 목격됐다.

학교 내부는 경사, 과속방지턱 등 도로 여건으로 높은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또 조작 미숙으로 보행자와 차량 충돌 사고 등도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무분별한 킥보드 주차는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조 모(21) 학생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잠깐 휴대폰을 보는듯 싶더니 방지턱에서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는 광경을 본 적이 있다”고 전했다.

차량 운전자에게도 킥보드는 달갑지 않다. 최근에는 달리던 킥보드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수리비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경상국립대 관계자에 따르면 “학생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가 코너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주차돼 있던 차에 부딪혔다”며 “수리비가 60만 원 정도 나왔지만 학생에게 부담을 줄 수 없어 본인이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한 등하교 시간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학생을 볼 때마다 조마조마하다”고 덧붙였다.

잇단 킥보드 사고로 일부 대학은 학칙으로 전동 킥보드 이용을 전면 금지 또는 킥보드 전용 주차공간 마련 등을 대책으로 세우고 있다. 하지만 경상국립대는 별다른 사고 예방 대책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내, 교외 킥보드 사용 대책 마련과 이용 교육이 필요하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용자들은 안전 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경우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또 안전모 의무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음주운전 금지, 보도 통행 불가, 안전속도 준수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김소현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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