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거시적 의미
[기고]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거시적 의미
  • 경남일보
  • 승인 2021.12.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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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신 (진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민선 지방자치 출범(1995)이후 변화한 지방행정 환경을 고려한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 및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올해 1월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 되었으며, 이에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화하고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전면적·실질적 이행이 추진되어지게 되었다. 내년 1월 13일 전면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질적인 내용을 독립된 법조문으로 구체화 하는 것에는 부족하지만 동법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였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제고가 일부나마 가능해 지게 되었다. 또한 특별자치단체 설치와 특례시 인정 및 인수위원회 제도화 등도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적인 입법과정을 통해 설치된 중앙, 지방협력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 단체를 국정의 동반자로 격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도 반가운 일이다.

일찍이 셀즈닉(P.Selznick)은 미국 TVA에 관한 연구를 통해 환경과의 교호작용(Co-Optation) 이라는 용어를 창안하면서 조직이나 사업이 제도로 승화될 때 거기에는 그 시대 그 사회의 사상이나 이념과 같은 가치 세계가 녹아 들어간다고 설파했다. 즉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는 그간에 꾸준하게 지적되고 고민해온 지방자치 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 노력에 국가, 국민 대부분이 공감했고 그러한 판단과 가치가 전부개정 법률이라는 제도로 현실화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이제 무엇보다도 먼저 중앙 대 지방 이라는 대립 구도를 청산해야 한다. 중앙 대 지방이라는 대립구도의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 아이러니 하게도 중앙에 대한 의존성 증가와 중앙의 회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국가주의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중앙의 판단이 지방의 판단보다 질적으로 우월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근거 없음을 자각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통과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다각적인 보완 작업이 기초의회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는 흡사 ‘헌법’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이기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무려 211조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통 이러한 법은 조항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하나의 장(章)으로 관련 주제를 묶어 정리되곤 한다. 지방자치법 역시 다양한 주제로 묶이는데 주제의 성격중 지방자치제도를 이루는 주체에 따라 구분된 주제로는 바로 주민(제2장), 지방의회(제5장), 집행기관(제6장)이 있다. 이처럼 주민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주체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진주시의회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으로 인사권 독립 및 의회운영에 필요한 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조례16, 규칙13)을 마무리해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시민들의 기대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 앞으로의 당면과제를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진주시의회의 전문성을 한 단계 더 높임과 동시에 시의원들의 역량 또한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거시적인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성 부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조현신 진주시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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