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주, 상습 불법 시내버스 기사 자격 박탈 환영한다
[사설]진주, 상습 불법 시내버스 기사 자격 박탈 환영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12.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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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학생 노약자 등 대부분이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이용하지만 그간 난폭운전이 도를 넘을 때도 있어 원성을 살 때도 있었다. 이용시민들은 불안해 했다. 시내버스가 난폭운전을 하는 이유는 목적지 도착 운행회수와 시간표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기사들이 목숨을 걸고 과속 등 난폭운전과 신호위반을 할 때도 있다. 그때마다 당국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했지만 지도단속이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진주시가 시내버스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올바른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운전기사의 버스운전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무정차, 불친절, 승차거부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1년간 세 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운수 종사자의 버스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리는 제도이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회의 및 교육의 집중 홍보를 진행해 지난 3월부터 불친절 기사 처벌 규정을 적용해 시행 중이다.

시내버스에 탄 승객이 착석도 하기 전에 급출발할 때 예기치 않은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심한 경우 불안을 느낀 상황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간다. 운전기사의 불친절 및 불법운행 등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과 운수업체와의 회의 과정을 거쳐 불친절 처벌 규정과 삼진아웃제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 시민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시내버스의 불법행위는 단속 확인을 소홀뿐 아니라 운전기사들의 부주의나 과실 탓도 크다. 운수회사와 진주시는 시내버스기사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더불어 근무여건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특히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의 한 원인이 되는 배차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휴식시간을 충분히 줘야 난폭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발이나 다름없는 대중교통인 만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와 버스업계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안전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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