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2022년도 본예산 6973억원 확정
거창군의회, 2022년도 본예산 6973억원 확정
  • 이용구
  • 승인 2021.12.21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의회는 21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정례회 본회에서는 군이 제출한 7019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결정된 6973억원의 2022년도 본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권순모 의원이 ‘공공병원설립 적극 행정을 통한 군민 안전망 확보 촉구’의 주제로 거창적십자병원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은 사업 마무리가 아님을 상기시키며 최종단계의 계약이 끝나기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거창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김향란 의원은 ‘지역거점병원 이전문제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통한 공공의료복지의 큰그림을 그리자’는 주제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거창적십자병원의 이전 부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병원 이전신축 시 공공산후조리원을 도입해 분만취약지역 출산장려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김종두 의장은 “군민들에게 코로나19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며 “주변을 살피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해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