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협약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협약
  • 이웅재
  • 승인 2021.12.22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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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보다 자체 기준 강화...기준배출량 11% 더 감축하기로
경남도와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제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내년 3월)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줄이기에 힘 쏟고 있다.

경남도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원인 산업계의 공동 저감 노력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9년 12월에 30개 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12월~2021년3월)에도 4개월간 12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매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협약기간을 2024년까지 4년간으로 해 18개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남강제지㈜, 동일팩키지㈜진주공장, 태림페이퍼㈜의령공장, ㈜대야엠티, 동서식품, ㈜신영포르투, 영화금속㈜제2공장, 고려용접봉㈜창원공장, ㈜세방전지, 마산·성산·진해자원회수시설, 김해시자원순환시설·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양산자원회수시설, 사천시 자원회수센터, 함안군폐기물종합처리장, 고성군생활폐기물처리장소각시설 등이다.

참여 사업장은 협약기간동안 먼지, 황·질소산화물을 기준년도 배출량(101.7t) 대비 11.1%(11.3t)을 저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업장별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설정해 방지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자체적으로 200억 원을 투자해 방지시설을 교체해 성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협약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표창 수여, 자가 측정주기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도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여러 정책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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