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화재취약 전통시장 경각심 높이고 공제 가입률 올려야
[사설]화재취약 전통시장 경각심 높이고 공제 가입률 올려야
  • 경남일보
  • 승인 2021.12.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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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한파와 함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 공제 가입률도 끌어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의 화재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 전통시장 화재는 평균 5.7회 발생해 평균 29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지난해는 3건이 발생해 2019년 5건에 비해 감소했으나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특성상 대형화재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화재 공제 가입비율을 극히 저조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비율이 17.7%에 그쳤다. 도내서는 1만 4650개 영업 점포 가운데 화재 공제를 가입한 곳은 2665곳에 불과해 전국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칫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 일쑤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 사업은 정부가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민간 보험사 보다 보험료가 저렴한데도 영세상인들은 이마저도 부담하기 어려워 가입 비율이 저조하다. 이에 도에서는 2019년부터 화재공제 가입 점포 공제료 지원사업을 도입·시행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가입 비율이 낮아 적극적인 홍보와 가입권유가 시급하다.

때맞춰 도는 오늘부터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방서 합동으로 계절적 요인과 밀집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도내 18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화재예방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니 상인들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은 전통시장 특별법상 전통시장의 개별 점포를 대상으로 가입기간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가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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