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 제27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함안군의회 제27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여선동
  • 승인 2021.12.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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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2일 개회한 함안군의회 제278회 제2차 정례회가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1일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윤광수 의원 징계요구의 건’, 37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의원발의 29건, 함안군수 제출 8건)과 2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내년도 함안군 예산규모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 6648억원(일반회계 5960억 특별회계 688억)중 불요불급한 사업비 등 20억 9900만원(0.3%)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 가결했다. 또한 예산집행 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또한 의회사무과 당초 예산 12억 1000만원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군민숙원사업 등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의원 해외연수관련 예산 6300만원(5.2%)을 삭감하여 편성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함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인 △함안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박용순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황철용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추경자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성재기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광수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금효 의원 대표발의) 등 14건의 조례안과 11건의 규칙안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함안군 서예진흥 조례안(이관맹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재성 의원 대표발의)과 함안군수 제출안건인 △함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함안군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안(배재성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동정 의원 대표발의)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 했다.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는 ‘윤광수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15일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이광섭 의장은 “올 한해도 우리 군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군민여러분과 정례회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군의회를 대표하여 군민여러분께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내년에는 집행부와 힘을 합쳐 군민의 행복과 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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