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맞춰 조례·규칙 29건 의결
진주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맞춰 조례·규칙 29건 의결
  • 정희성
  • 승인 2021.12.22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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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전문 인력 도입·운영 자율화 등
이상영 의장 “달라진 위상 만큼 역할도 중요”
진주시의회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진주시의회는 22일 하루 동안 제235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 독립 등 관련 조례 및 규칙 29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진주시의회는 이와 발맞춰 관련 조례와 규칙(자치법규)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당초 지난달 22일부터 열린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조례와 규칙 제·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가 늦어지면서 처리를 미뤘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이틀 뒤인 16일 행정안전부가 이를 공포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의 핵심은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다.

진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에 29건의 조례와 규칙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제·개정안은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진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상영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은 32년간 제자리걸음이었던 지방자치 역사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진주시의회는 달라진 위상과 독립성으로 진주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위원회 조례, 지방의회 회의규칙 등 29건을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주요내용은 정책지원 전문인력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 지방분권 및 자치 입법권 강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 등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고려,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구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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