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현정부 마지막 특사…2년만에 정치인 포함
박근혜 사면, 현정부 마지막 특사…2년만에 정치인 포함
  • 연합뉴스
  • 승인 2021.12.24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 연말 ‘MB 저격수’ 정봉주·2019년 말 이광재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들을 전격 특별사면·복권하면서 2019년 연말 특별사면 이후 2년만에 ‘정치인 사면’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달 31일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사범 3천94명을 특별사면하고 행정제재 대상자 98만3천여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이번을 포함해 총 5차례 있었다.

2017년 연말 단행된 첫 특별사면에서는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 등 6천444명을 사면했는데, 당시 정치권에서는 유일하게 ‘MB 저격수’로 불렸던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돼 이목을 끌었다.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아 시행한 특별사면은 집회·시위 사범과 민생사범 위주로 이뤄졌으나, 같은 해 연말 신년 특별사면에서 정부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면됐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특사 대상자로 여러 차례 거론돼왔으나, 지난해 말 신년 특별사면이 민생사범 위주로 단행되면서 이번 특사 대상에서도 배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만기출소를 1년5개월가량 남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 이날 가석방 출소했고, 이미 만기복역한 한 전 총리 역시 “형 집행을 완료됐다”며 이날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도 특별사면으로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야권을 중심으로 자주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최근 건강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무부가 형집행정지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가 이 중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며 특사를 허용하면서, 2039년 만기출소 예정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약 4년9개월만에 풀려나게 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안과 박 전 대통령의 사안은 내용이 다르다. 그런 부분도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사가 될 전망이다. 내년 3·1절 특사의 경우 대선 직전인 만큼 정부로서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