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혁신도시 고교 설립 기준·인가 특례 신설
박대출 의원, 혁신도시 고교 설립 기준·인가 특례 신설
  • 하승우
  • 승인 2021.12.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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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대표발의...혁신도시 교육여건 반영 필요
진주혁신도시 고교 설립 기준·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24일 혁신도시 소재 학교 설립기준 및 인가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세대수가 6000~9000세대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1개교를 지을 수 있다.

진주혁신도시 내 세대수는 1만 2001세대(2021년 6월 기준)로 고등학교 2개교가 설치되어야 한다. 하지만 진주혁신도시 내 고등학교는 1개교(진양고)만 있는 상황이다. 진주 시내가 사실상 하나의 학군으로 묶여 있다보니 진주 학령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1개교 추가 개교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학교 등의 정주여건을 향상시켜야한다”며, “학령인구 및 학생 수의 변화 추이 등 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을 반영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8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1만 356명의 진주시민 염원이 담긴 ‘진주혁신도시 고교 유치 건의 서명부’를 전달했고, 유 장관도 “교육청에서 준비가 되어 교육부로 올려주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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