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자금을 도박에 쓰고 10년 가까이 해외로 잠적했던 회사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김해시 한 유한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회사 운영자금 4억 6040만원을 인출해 도박에 썼다. 중국 국적인 A씨는 횡령 사실이 들키자 채무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2009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중국에 체류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봤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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