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여성 보행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창원의 한 거리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 우려, 부인 등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A씨는 이달 초 창원의 한 거리에서 앞서가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 우려, 부인 등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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