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미인가교육시설 제도권 편입 기대
경남지역 미인가교육시설 제도권 편입 기대
  • 임명진
  • 승인 2022.01.04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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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7곳, 그간 단속 사각지대
시행령, 처벌규정 無 등 지적도
경남지역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앞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4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해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해 1월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안교육기관 등록기준 및 등록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교원의 자격조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하지만 시행령이 별다른 처벌기준을 담지 못하고 제도권 등록에 초점을 맞춰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잇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5조 대안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등을 갖춰 교육감에게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0조에는 대안교육기고나 재학 의무교육 대상자는 취학 의무 유예 가능 조항을 두었다.

현재 도내에는 미인가 교육시설이 17곳에 3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인가를 받지 않고 설립할 수 있다 보니 사실상 교육청의 단속 밖에 놓여 있었다.

이들 시설은 종교와 관련된 교육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는 공교육에 반해 대안교육에 뜻을 두고 설립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자체와 교차점검에 나서 지난해 3월 16곳 332명에서, 지난 11월께 1곳을 추가 발굴했다. 각 시·군 지자체와 교차점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미인가 시설은 크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시행령의 통과로 이들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고 있다. 학교 설립이나 학원법, 평생교육시설도 아니다 보니 지도점검에 나서려고 해도 단속 법이 전무했다. 학교급식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조리를 비위생적으로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소방법 미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 미인가 시설의 학생명부 현황을 파악할수가 없다는 점이다. 인가를 받은 대안교육기관은 학생명부를 교육감에게 제출토록 돼 있지만 미인가 시설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학생 관리가 전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타 시·도의 경우 미인가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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