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회의 의장·부의장 무혐의 처분
경남도회의 의장·부의장 무혐의 처분
  • 김순철
  • 승인 2022.01.05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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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의장단 경선을 앞두고 동료 도의원에게 결혼축의금으로 100만원을 건넨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함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최근 김 의장과 장 부의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께 동료 도의원에게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씩 건넨 혐의(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로 경찰에 의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경찰이 송치한 지 약 1년 1개월 만에 나왔다.

당시 이들이 축의금을 낸 시점은 후반기 의장단 경선을 앞둔 때였다.

이후 검찰 조사가 길어지자 송순호·김영진 도의원은 경남도의회 현관 앞과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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