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개정안 상임위 통과, 1년 연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의원(창원시 의창구)은 6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법 개정을 통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가 재개됐으나 정부 자료를 통해 최근에 파악된 피해자 규모가 상당해 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거쳐 6일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수정안’에 따르면 진상규명 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되,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으로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지난 2020년 6월 법 개정을 통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가 재개됐으나 정부 자료를 통해 최근에 파악된 피해자 규모가 상당해 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거쳐 6일 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수정안’에 따르면 진상규명 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되,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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