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중대재해 날 정도면 이미 잘못된 현장”
김 총리 “중대재해 날 정도면 이미 잘못된 현장”
  • 연합뉴스
  • 승인 2022.01.06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인 신년인사회...“산재 후진국 놔둘 수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우리 같이 노력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 없는 나라를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2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안전사고에 대한 뉴스를 보면 ‘갑자기 크레인이 무너져서’ ‘갑자기 벽이 무너져서’ ‘갑자기 불이 나서’…이렇게 귀한 생명을 잃은 분들이 너무나 많다. 여기에 정말 ‘갑자기’가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중대재해가 날 정도라면 그 현장은 이미 잘못된 것”이라며 “‘모든 수칙을 다 지켰는데도 사고가 났다’ 그렇다면 처벌을 안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공사 현장을 몰라서 그렇다’ ‘건설 현장은 원래 위험하다’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께서 용납을 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이 OECD에서 21년째 최상위권이고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안타깝게도 건설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산재에서는 후진국인 것을 언제까지 놔둘 수는 없지 않나”라고 역설했다.

김 총리는 11년간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던 국도 77호선 공사를 언급, “마음만 먹으면, 우리 건설업계도 잘 할 수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이드북을 이미 만들어서 곧 드릴 것이고, 모호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도 많이 했다. 국무총리실에서 매주 상황점검도 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포용적 회복’에서 건설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한 일”이라며 “그동안 코로나19로 공공사업들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 정부가 올해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해서 건설 현장에 활기가 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참석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왼쪽)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