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모든 군민을 피보험 수혜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수혜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으로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타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보험가입 해제 처리된다.
이번 보험의 주요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과 후유장애 등 총 13종이다.
변경된 보장내용을 보면, 자연재해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급을 막고자 자연재해 사망 보장항목이 삭제되고, 지난해보다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 등 3개 항목이 추가됐다.
서춘수 군수는 “불의의 사고를 겪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함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 3년간 농기계사고·화재사고 사망 등 11건의 안전사고에 대해 1억 4480만원이 보상됐다.
안병명기자
보험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수혜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으로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타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보험가입 해제 처리된다.
이번 보험의 주요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과 후유장애 등 총 13종이다.
변경된 보장내용을 보면, 자연재해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급을 막고자 자연재해 사망 보장항목이 삭제되고, 지난해보다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대중교통 상해 부상 치료비 등 3개 항목이 추가됐다.
한편, 함양군은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지난 3년간 농기계사고·화재사고 사망 등 11건의 안전사고에 대해 1억 4480만원이 보상됐다.
안병명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