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출범 달라지는 시책·제도
창원특례시 출범 달라지는 시책·제도
  • 이은수
  • 승인 2022.01.09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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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 산정 대도시 적용…1만명 추가 혜택
오는 13일 특례시출범을 앞두고 창원시민들이 올해부터 체감할수 있는 시책은 무엇이 있을까.

창원시가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은 ‘2022년 달라지는 시책’을 책과 전자책으로 제작 배포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는 △복지/여성/보건 △경제/세정, △일반행정/사회 △소방/안전 △환경 분야 등 5개 분야 38건이다.

먼저 창원특례시 출범과 함께, 사회복지급여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되는 기본재산액의 기준이 대도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출범 첫해에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받는 시민이 약 1만명 늘어나고 총 170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올해 창원시와 정부가 출산가정에 출생아당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도 주목할 만하다.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 지원)과 별개로, 아동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22년 출생아부터 만 23개월 영아까지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도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 장기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에게 근속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경남 최초 창원형 0세아 전담어린이집 운영’, ‘여성바우처플러스사업 확대 시행’ 전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 분야 시책 17개를 추진한다.

시는 청년들의 지역정주환경개선에도 집중한다.

올해부터 경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휴학생, 졸업유예자라면 1인당 3만 원의 누비자 연회원 이용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창업수당 지원 확대’, ‘농림어업인 수당 지급’ 등 8개의 시책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창원과 함안 간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에 이어 올 10월에는 두 지역간 버스도착정보를 알리는 광역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밖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도입’ 등 5개 시책을 추진한다.

6월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범위가 확대된다. 창원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에 3개 업종(방탈출·키즈·만화 카페업)이 추가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업종의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확대’ 등 총 3개 시책도 추진한다.

지난 11월 말부터 의창스포츠센터, 창원스포츠파크, 합포스포츠센터, 마산야구센터, 진해루에서 시행중인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사업을 활성화한다. 시민이 직접 투명페트병과 캔을 자동수거기에 투입하면 개당 10포인트씩 적립돼 2000포인트 이상 적립 시 현금으로 돌려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오는 13일 창원특례시가 출범한다. 출범을 앞두고 창원시민들이 올해부터 체감할수 있는 시책 중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은 ‘2022년 달라지는 시책’을 책과 전자책으로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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