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양산갑)이 대표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심판절차 개선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등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해 디자인 심판을 청구할 때 그 청구기간의 연장여부는 특허청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특허청장 외 특허심판원장도 심판청구 기간의 연장여부 결정권한이 있어 심판청구인은 기간연장 신청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윤 의원은 “디자인 관련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하는 대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각하할 수 있도록 각하 제도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윤 의원은 “개정안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등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해 디자인 심판을 청구할 때 그 청구기간의 연장여부는 특허청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특허청장 외 특허심판원장도 심판청구 기간의 연장여부 결정권한이 있어 심판청구인은 기간연장 신청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윤 의원은 “디자인 관련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하는 대신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 각하할 수 있도록 각하 제도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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