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창원특례시 유지, 아파트 공급이 능사인가
[현장칼럼] 창원특례시 유지, 아파트 공급이 능사인가
  • 이은수
  • 승인 2022.01.12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은수 창원총국 취재팀장

창원특례시가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창원시는 이날 출범식을 갖고 재도약을 다짐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행정, 재정적 권한을 기존보다 확대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창원시가 수년간 특례시 출범에 사활을 걸어온 건 중앙정부가 아닌 시 주도로 지역 개발 밑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각종 특례 권한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마다 줄고 있는 인구 문제는 초대 수장을 맡은 허성무호의 아킬레스건이 아닐 수 없다. 

인구 100만명 이상이 특례시 유지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창원시 인구는 100만명을 약간 넘는 103만명이다. 인구 감소 흐름에 따라 특례 권한을 박탈 당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2년 연속으로 인구가 10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경우 특례시 지위를 잃게 돼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최근들어 창원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공원개발사업이다. ‘사화공원 개발’은 창원시가 미분양 우려로 400세대를 줄이도록 요구해 당초 1580세대로 협약이 됐지만 결국 1965세대를 건설해 사업비를 충당할 예정이다. 특히 공원시설은 늘어난 보상비 문제와 함께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축소돼 공원 조성이 아닌 아파트 위주 개발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마산회성동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6000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 위주 개발방식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인근 평성에는 신규 산단내에 1500여가구 아파트 입주가 계획돼 있어 인구절벽시대에 아파트 과잉 공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기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시에서 공동주택이 1000세대 미만이라고 하지만, 레지던스호텔, 오피스텔, 노유자시설 등은 사실상 주거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공섬에 3000세대 이상을 짓도록 허용한다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아니고 무엇일까. 뿐만아니라 구 창원지역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창원시 차원에서 대규모 규제완화 조치가 추진돼 상업시설 확대와 함께 아파트 건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창원지역에 배후도시 단독주택지는 13개지구에 건물은 1만5653동에 가구수는 4만4038가구에 달한다. 이처럼 아파트 위주 개발은 난개발 등 도시계획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인구 증가는 창원시의 당면과제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공급이 인구 증가를 만들것인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산업시설이나 문화시설, 소비시장을 키워야 하고, 상업시설을 늘리는 데 무게중심을 둬야 하지 않을까. 옛 창원시 역시 국가산단 배후도시로 조성돼 오늘에 이르렀다. 
좋은 땅에 아파트를 다 지으면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는 활용할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옛 마산은 한 때 전국 7대 도시로 명성을 날렸지만 산업침체기에 한일합섬과 한국철강 터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산업이나 문화, 소비의 기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도시의 활력이 떨어졌고,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통합 창원시는 이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주거의 다양성 확보도 과제다. 
창원의 주거(주택) 보급률은 110%를 넘었다. 이런데도 인구가 빠져 나갔다. 새로운 아파트를 늘리는 것 못지 않게 임대주택 확충 등 청년들이 쉽게 전입할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한다. 사화공원과 대상공원 개발은 30평, 40평, 50평 아파트가 주를 이룬다. 이는 청년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다양한 계층이 모일 수 있도록 그 지역에 맞는 접근 규모가 요구된다. 
선진국처럼 점유(임대) 방식 비율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유럽은 20%가 점유방식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11%에 그치고 있다. 4억∼6억원 하는 아파트에 청년들이 살기는 사실상 어렵다. 
인구를 정말 늘리려면 먼저 산업을 육성하고, 제조업에 한계가 있다면 문화산업 또는 소비가 가능한 산업을 키우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주택 정책은 다양한 소유와 점유 등 도시계획의 큰 틀을 가지고 접근 해야지, 특정 지역 개발 계획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김해 장유와 창원 북면, 동읍으로 창원 도심 인구가 많이 빠져 나갔다. 어떻게 분산을 하고 불러 들일지는 정책적 선택에 달렸다.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100만명이 넘는 창원시의 인구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아파트만 늘리는 개발은 지양돼야 하며, 이보다는 복합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사업시행자와 개발 주체는 도시재생 관점이 아니더라도 창원이라는 도시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고심해야 한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개발사업을 하면서 일부 부지에 대해 5년, 10년씩 묶어 두기도 한다. 심지어 30년간 임대도 한다. 당장 풀어주면 아파트 밖에 안되지만 미래를 봤을 때, 대규모 방송국이나 메타버스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베이스 센터, 차량용 전자동 스마트시티가 될 수도 있다. 핵심 지역을 팔면 나중에 도심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창원의 도심 노른자위 땅이 아파트로 변해간다. 고층으로 한번 올린 아파트는 다시 조정하기 어렵다.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청년들에게 무엇을 물려 주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아파트 위주 공급이 특례시 유지의 근본 답인지, 되새겨 봐야겠다. 허성무 시장은 지난 6일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창원특례시를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대전환의 서막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갈택이어(竭澤而漁)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심사 숙고해야 한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간 어른이 덩치에 맞지 않게 아이 옷을 입고 있어 많이 불편했다. 이에 ‘특례시’ 옷을 갈아 입는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겠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

 
이은수 창원총국 취재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