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원특례시 출범, 숙원 해소 계기로
[사설]창원특례시 출범, 숙원 해소 계기로
  • 경남일보
  • 승인 2022.01.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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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기초와 광역의 중간 형태가 될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창원시가 ‘창원특례시’로 공식 출범하였다. 서울 인접의 경기도 소재이면서 사실상 ‘서울’로 인식될 여타의 용인시와 고양시, 수원시 등 3개 대상 지자체와는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의 탄생이라는 점이다. 본래 경남도의 한 뿌리면서 직할시를 거쳐 광역시로 위상을 더해 가는 부산시, 곧장 광역시로 발돋움한 울산시를 각각 배출한 경남도민이 함께 나눌 경축의 의미가 있다.

행정단위를 구분하는 법률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가 존속되지만 말 그대로 적지 않은 특례가 부여된다. 당장에 눈에 띄는 행정수요가 커진다. 자율성 또한 높아진다. 일부 행정체제가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제로부터 독립적 요소를 확보한다. 복수의 부시장이 부임되며, 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인원과 예산도 일정비율 늘어난다. 실·국장 이하 인력에 대한 인사 자율권도 부여된다. 행정 행위의 활력이 전제되며 그만큼 주민의 시혜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그 형식적이거나 정형화된 주민에 대한 시혜가 현실적으로 구현될 지는 미지수다. 공무원의 잔치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왜 특례시 지위가 부여되는지에 대한 진박한 고찰이 필요하다. 법률로 ‘파이’를 늘려주는 고유한 근원은 곧 위민(爲民), 즉 주민의 생활 및 복지수준 향상에 있다.

출범에 즈음한 여러 퍼포먼스와 다양한 경축식이 진행되고 있다. 수십명의 공로자에 대한 표창이 있었고, 음악회 등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이런 와중의 한켠에는 창원시가 안고 있는 오랜 숙제 해결의 고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한 지 11년의 성상을 맞음에도 아직도 허전함과 공허함을 안고 있는 마산과 진해 출신 토속인과 타지에서 유입된 주민과의 진솔한 융합과 지구별 균형발전 대한 애절하고도 진지한 방안 도출이 그 핵심이라 할 것이다. 새로운 출범이 그 조처의 획기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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