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선거구 일방 조정 군민 우롱”
고성군의회 “선거구 일방 조정 군민 우롱”
  • 이웅재
  • 승인 2022.01.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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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선거구 조정 의견...“군민 의견 무시 졸속”
고성군의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지방선거 군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결론을 재도출 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군의회는 13일 회의를 통해 고성군 의회와 고성군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군민 여론수렴 결과가 달라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여론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군 의회는 군민들의 생활권과 직결되는 지역농협 구역인 현행 4개 선거구 가 선거구 고성읍, 대가면(3명), 나 선거구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삼산면, 영현면(2명), 다 선거구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2명), 라 선거구 동해면, 거류면(2명)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2018년 의회와 행정이 협의를 통해 도출한 현재의 선거구가 지역적 특색과 장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농업·해양·조선 등이 고성군 발전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이다.

또한, 고성군의회와 한마디 상의없이 고성군의 4개 선거구를 3개 선거구로 조정하자는 의견은 군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졸속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고성군 행정과와 고성군밴드를 통해 여론수렴을 해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가 선거구 고성읍, 대가면(3명), 나 선거구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3명), 다 선거구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3명)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박용삼 의장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결정하는 선거구 획정이 극소수 의견으로 결정됐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내에 군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해 줄 것”을 고성군에 제안했다.

또한 “지방선거는 4년간 군민을 대변하는 일꾼을 뽑는 중요한 일인 만큼 선거구 획정 또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회와 행정이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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