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시 1000만원 지급
의령군,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시 1000만원 지급
  • 박수상
  • 승인 2022.01.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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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이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와 농촌지역에 빈번한 농기계 사고에 대한 군민안전보험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예측 불가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이 올해부터 보장 범위를 늘려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령군이 시행하는 ‘감염병 보험보장’, ‘농기계 사망사고 보험금 3000만원 지급’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맞춤형’ 최상위 사회보장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우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에 대해 똑같은 금액이 지원된다. 또 코로나19 ‘감염병에 의한 사망’ 시 10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망한 군민 2명이 보험금을 받을 예정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이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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