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극복 노점상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진주시, 코로나19 극복 노점상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박철홍
  • 승인 2022.01.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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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까지 접수…인정 노점상 100만원·무등록 50만원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도내 최초로 노점상에게도 지급하기로 한 진주시가 2월 11일까지 대상자 접수를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노점상소득지원금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전통시장 내 인정 노점상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들외 노점상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정부와 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시가지 노점상, 전통시장 내 점포 임차 무등록 영세상인들에게는 5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들은 2021년 중기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접수기간은 지난 12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다. 공고일(1월 10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진주지역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인근, 시가지에서 공고일까지 1년 이상 영업이 확인된 노점상인이어야 한다.

자격조건에 대한 사실 확인은 전통시장 상인회와 진주시 도로과 담당한다. 시는 만일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모두 환수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세금도 내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들에게 세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무허가 노점상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라 법보다는 긴급지원 차원에서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니 시민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점상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전통시장 상인회 및 진주시청 도로과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전통시장 및 인근 노점상은 진주시청 도시재생과(749-5232), 시가지 노점상은 도로과(055-749-7465)로 접수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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