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중학생 딸 살해 계모 1심 징역 30년 선고
남해 중학생 딸 살해 계모 1심 징역 30년 선고
  • 백지영
  • 승인 2022.01.13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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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학대 반복…살인 고의”...사형 요구하던 시민단체 “낮은 형량 납득 불가”
 
13일 오전 진주시 신안동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13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는 1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계모 A(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함께 청구됐던 보호관찰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별거 중인 남편과 전처의 자녀인) B양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학대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피해자 사망 전부터 이어졌던 점과 범행 경위·내용을 보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앞선 공판에서 A씨는 “남편에 대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살해한 것이 아니라 B양의 몸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양이 부검에서 36㎏에 불과했을 정도로 쇠약해 도망치거나 방어하기 힘든 처지였고, 사건 당일 배가 부풀어 오르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던 만큼 수차례 강하게 배를 밟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든 쉽게 알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앞서 B양이 장염 등으로 찾았던 병원에서 의사가 증상 지속시 상급 병원 방문을 권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되려 B양을 십이지장이 파열될 정도로 폭행해 쓰러지게 한 뒤 방치한 만큼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녀 3명의 양육을 모두 A씨에게 미루고 등한시한 남편의 잘못도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인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일부는 선고 직후 형량이 너무 낮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 앞서 진주지원을 찾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아동학대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사형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B양 가족 중에서는 친모가 재판정을 찾았다가 선고 직후 조용히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사법부는 이 정도가 엄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의 처참하고 돌이킬 수 없는 삶을 대신하기엔 너무 가볍다”고 성토했다.

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번 사건이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살해죄 첫 적용 사건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나쁜 선례로 남아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새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대상이다.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시점은 늦었지만 재판이 먼저 끝났던 ‘인천 3살 딸 방치 살해’, ‘화성 입양아 학대’, ‘대전 20개월 의붓딸 성폭행·살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22년·3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그동안 양형 기준이 없었던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 기본형량 17~22년, 감경 시 12~18년, 가중 시 20년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상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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