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방역패스 제외’ 되나...서울만 효력정지 적용에 형평성 논란
지방도 ‘방역패스 제외’ 되나...서울만 효력정지 적용에 형평성 논란
  • 이홍구
  • 승인 2022.01.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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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중 검토” 오늘 공식입장 발표
서울지역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무효화된 가운데 지방도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제외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서울지역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서울시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는 일시 정지되지만, 다른 시도의 대규모 점포에서는 계속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18세 이하 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고, 확진자가 적은 타 시도에서는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지방에서는 17일부터는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서울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이번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법원이 “마트·백화점은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출입통제는 과도한 제한이며,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적시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 시도단체장을 대상으로 비슷한 내용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판정도 엇갈려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외정당인 혁명21 황장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방역당국은 “법원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월요일(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과가 크지 않았으며 무리하게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애초에 (백화점·마트) 적용은 무리였다”며 “정부가 법원 결정에 불복하기보다는 방역패스의 효과성을 증명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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