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전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거창군, 전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 이용구
  • 승인 2022.01.17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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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0만원 중복 보상 가능
거창군은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등록외국인 포함)들을 위한 보험으로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기간은 2022년 1월 22일부터 2023년 1월 21일까지 1년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군민들과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정부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항목 5개 항목은 삭제하고 6개 항목은 추가했으며 기존 항목 중 9개 항목은 보상한도를 상향했다.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사고를 입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전화 1577-5939)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거창군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21건에 3억 89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구인모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입은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거창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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