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350억 지원
경남도,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350억 지원
  • 이웅재
  • 승인 2022.01.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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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접수
경남도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는 총 350억 원으로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80억 원과 농산물가격안정자금 10억 원,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 원이다.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3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000만 원,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억 원까지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코로나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에 있어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군의 자체심사를 거친 후 도에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2021년에는 도내 농어업인 711명에 161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난 1995년 기금 설치 이후 그간 3만 9053명에게 8606억 원을 융자 지원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및 농어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저리로 융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어려운 농어민, 특히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안정적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가 필요한 농어업인은 접수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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