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태양광복합발전단지사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LNG태양광복합발전단지사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 김상홍
  • 승인 2022.01.18 18: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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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투쟁위 거세게 반발, 합천군청서 기자회견
LNG·태양광발전단지건립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는 18일 “LNG태양광복합발전단지사업은 시작부터 조작됐으며 불법과 위법 그리고 꼼수로 점철된 발전단지사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투위는 이날 합천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투위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LNG태양광복합발전단지사업에 대한 부당성과 불법성 등을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사업의 철회만이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정의롭게 진행되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투위는 지난 2018년 9월 합천군이 LNG태양광복합발전단지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범군민유치청원동의서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했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계획도 밝혔다.

반투위는 “법원은 최근 반투위에서 고발한 주민 A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벌금 300만원으로 판결했다”며 “이를 근거로 행정의 불법성과 위법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반투위는 경남도가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가 지정계획을 철회하고 합천군의 위법·편법적인 LNG태양광복합발전단지사업의 추진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투위는 “합천군이 추진하는 청정에너지융복합단지는 당초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고시된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와 전혀 별개의 사업이며 업종도 다르다”면서 “기존의 산업단지 지정은 해제되어야 하며 설사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합천군과 한국남부발전이 토지와 물건조사에 있어서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 및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1조 넘는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치곤 너무 허접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합천군은 지난 2018년 옛 경남서부산업단지 부지에 총 사업비 1조 5000억원을 투입해 청정융복합발전단지 유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한국남부발전과 LNG 500㎿급 LNG발전시설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 태양광 발전 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대규모 발전시설 건립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훼손을 이유로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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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훈 2022-02-19 13:53:26
미래를 못보는 정말 답답하신 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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