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립대학 등록금 경감 근거조례 의결
도의회, 도립대학 등록금 경감 근거조례 의결
  • 김순철
  • 승인 2022.01.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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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례 일부 개정, 예산범위 내 재정지원 신설
경남지역 도립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

경남도의회는 18일 열린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송순호 의원(창원9·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여야 도의원 30명이 서명했다.

송 의원은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대학은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에 따라 도내 도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제3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도립대의 무상교육을 촉구했다.

그는 “경남 인재가 도내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은 경남 발전을 이끌 인재를 배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도내 2개 도립대학인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에서 무상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10억 5000만원 정도의 재원만 투자하면 가능하다”며 “이미 충남도립대에서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전 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고, 경북도에서도 지난 6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22년부터 도립대학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11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도 통합교육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무소속 강철우(거창1) 의원이 도립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거창·남해 두 도립대학에 대해 무상교육을 하고 중복·유사학과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촉구 결의안도 찬반 토론끝에 통과했다.

빈지태 의원(함안2·민주당)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는데, 70년 동안 전쟁 종결 못하고 휴전, 정전이라는 위태위태한 상태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그 대물림 받은 우리가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물려줘서는 안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김일수 의원(거창2·국민의힘)은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미사일 발사 횟수가 제일 많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막연한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표결 끝에 재석 44명 중 찬성 27명, 반대 15명, 기권 2명으로 이 건의안은 통과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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