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립대학 지원 조례 의결 환영한다
[사설]도립대학 지원 조례 의결 환영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01.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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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지난 18일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송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재정지원’ 조항이 신설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거창대학과 남해대학 등 경남도립대학 재학생들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도립대학이 대학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지역의 국·공·사립대학 모두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지역대학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제도적 근거까지 마련해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에서는 충남도립대 조례를 통해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전 학기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6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22년부터 도립대학 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를 끝낸 상태다.

거창대학과 남해대학 등 경남도립대학 역시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이번에 도의회가 도입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했다. 진작에 됐어야 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그리고 도립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학금 지급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장학금 지급을 신입생에 그치지 않고 재학생 전체에 확대하는 지원책도 빠른 시일내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다.

산학협력체계 구축 등 작지만 강한 특성화 대학을 추진하는 등 도립대학들이 경쟁력 제고에 나서고 있지만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도립대학이 현재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기에는 재정적인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도민의 관심, 행정적인 지원 등 보다 더 다각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대학 자체의 혁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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