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3월 개원
경남도,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3월 개원
  • 김순철
  • 승인 2022.01.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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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밀양에 들어선다.

경남도는 임신·출산 등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첫 공공산후조리원을 밀양시에 개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의회 박준호 경제환경위원장도 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친화적 경남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밀양시 내이동에서 오는 3월 개원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은 500㎡의 면적에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짓는다.

임산부실 8실을 비롯해 영유아실, 수유실, 조리실, 좌욕실, 면회실 등이 들어서는 이 조리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이용료의 35%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를 최대 17회에서 21회로 확대한다.

난임부부는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부모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 영아수당 매달 30만원 지원,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연령도 만 9세에서 24세로 확대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올해 1월부터 출생 신고된 아동부터 출생순서와 상관없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보호자 국민행복카드에 충전해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새로 설치해 전담 인력이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주거 등 준비상황을 함께 점검한다.

보호종료 이후에도 5년까지 정기 상담을 하고, 자립수당 지급 기간과 지원금액도 늘린다.

이상훈 경남도 여성가족아동국장은 “이러한 정책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자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 낳고 키우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임신·출산·보육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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