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현대산업개발에 맡겨도 되나?
‘마산해양신도시’ 현대산업개발에 맡겨도 되나?
  • 이은수
  • 승인 2022.01.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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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개최

창원시의회가 19일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원들이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현안을 밀어 붙이던 창원시는 대형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후진국형 사고, 인재, 안전불감증 지적과 함께 현산의 전국 모든 현장의 공사가 중지됐으며, 공사입찰에도 제한을 가하고 있다. 면허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시의 입장과 대책을 따졌다. 일각에서는 전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 사업 추진은 물건너 갔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시는 “법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당장 중단은 어렵다. 정부 처분을 지켜볼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마산해양신도시 공모 과정의 법적 문제점은 물론 현 상황에 대한 대책을 집중 질의했으며, 여권인 민주당은 현 상황을 우려하면서도 공모과정에만 집중한 특위를 하자고 맞섰다.

노창섭 의원은 “지난해 10월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이전인 그해 6월 광주 학동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현대산업개발을 걸러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며 “지금은 실시협약 과정에서 또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했는데, 현대산업개발조차도 사고 이후 전국 65개 모든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한 만큼 시도 협약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락 의원은 “이번 사태로 현산의 영업 정지, 회사 채무 증가 및 신뢰도 하락이 거론된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우려스럽다”며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종근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자 공모 과정에 이런 일이 생겨 당혹스럽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정부 등의 처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지정하는 실시협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창원시 앞날의 백년대계인 만큼 시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여론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의 판단을 구해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국장은 “귀책사유가 문제될 것이다. 향후 소송 등 법적 분쟁도 감안해서 적절한 시기에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진 의원이 “지방계약법 19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이 국장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모를 통해 협상에 의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지방계약법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주장과는 다른다”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현산의 영업정지에 따른 후폭풍 등 향후 소송과 법적인 대책을 물으면서도 애초의 취지대로 5차 공모에 국한한 것을 주장했다.

김상찬 의원은 “현대산업개발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당시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앞으로 정부의 판단을 지켜 본 뒤 시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5차 공모사업 과정에 한정해서 집행부의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으면서 특위를 꾸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창원시가 공모과정에 관련법을 어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구점득 의원은 “선정심위위원회에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데, 5차 공모에서 공무원이 심의위원으로 구성돼 있다”며 “집행부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모지침서를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가능하다. 그래서 위법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반사항이 맞다. 공무원이 심의선정위원이 돼도 다른 지자체 공무원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도 보면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명했다. 선정 기준은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지방계약법에 벗어나는 공모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국장은 “5차례 공모를 하면서 공무원이 모두다 들어갔다. 도시개발법은 공모의 큰 절차를 정하고 나머지는 사업시행자가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 위원장 선임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내부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행안부 기준을 봐도 공무원이 계약이나 심의위원이 들어갈 수 있을 때에는 가급적 다른 시도 공무원이 참여한다. 이 기준에는 벗어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고, 이 국장은 “행안부 계약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법상 가능하다. 사업시행자의 재량이다”고 맞섰다.

특위 위원장인 손태화 의원은 “공모지침서 관련 계획 및 법령을 보면 도시개발법 하나만 갖고 하는게 아니다. 관련법을 다 적용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도시개발법’과 창원시 조례를 따라야 한다”며 “도시개발법 24조를 보면 시행자는 선정심의위 구성은 시행자가 정한다고 돼 있지만 이는창원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계약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장 중에 호선하도록 하면서 6호에 보면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되 국가기관 및 다른 지자체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으로 하도록 돼 있다”며 “또한 8페지를 보면 지침서대로 해석한다고 돼 있다. 지침서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창원시는 도시개발법 적용만 받는다는 해석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창원시가 4차 공모에 제안서를 내지 않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5차 공모에 응하도록 했는데, 이는 공모지침서상 1년간 사업신청자 입찰 제한에 위배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시는 공모지침서 보다 질의응답에 방점을 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들어와서 폭넓은 참여를 허용했다. 질의응답이 공모치침서에 앞선다고 해명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10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현재 실시협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19일 마산해양신도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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