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민주화운동 ‘3·15 의거’ 진상규명 본격 추진
최초의 민주화운동 ‘3·15 의거’ 진상규명 본격 추진
  • 이은수
  • 승인 2022.01.19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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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21일 창원에 사무소 설치…참여자 명예회복사업 진행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15 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참여자 명예 회복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19일 ‘3·15 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3·15 의거법) 시행일인 오는 21일에 맞춰 3·15 의거 진상규명을 담당할 전담 부서를 창원에 둔다고 밝혔다.

창원사무소에는 마산합포구 오동동민원센터에 들어서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2국 소속 4명과, 경남도(2명)와 창원시(6명)에서 파견된 8명 등 12명이 상주한다.

이들은 3·15 의거 참여자들로부터 진실규명신청서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한다.

당시 만 17세 나이로 3·15 의거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고문을 받은 이모(79) 씨 가족이 사무소 개소 당일 진실규명 1호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창원사무소 활동기간은 3년이다.

3·15 의거는 1960년 3월 15일 구 마산시에서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났다.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 4·19 혁명의 결정적 기폭제 역할을 했음에도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 운동 등에 비해 과소평가돼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3·15 의거법은 진실화해위원회가 3·15 의거 진상규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재심 조항을 둬 3·15 의거 관련 행위로 유죄 판결 등을 받은 사람이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법에는 3·15 의거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은 없다.

앞선 심의과정에서 3·15 의거 참여자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미 일부 보상을 받은 점, 보상금 규정을 추가로 두면 중복 보상의 가능성이 있고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에 성과를 내면 향후 3·15 의거 참여자들의 개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실화해위원회 관계자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인 위원회 차원에서 3·15 의거와 관련한 진상규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2010년 3·15 의거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4·19 혁명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돼 그동안 법적으로 독립적 의거로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창원시 관계자는 “3·15 의거법 시행과 그에 따른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으로 3·15 의거에 역사적·국가적 의미를 부여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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