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농해수위, 공정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시정명령에 유감
국민의힘 농해수위, 공정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시정명령에 유감
  • 하승우
  • 승인 2022.01.20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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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23개 정기 컨테이너 선사에 대하여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을 담합했다는 취지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하자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 일동은 공정위 제재결정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2021년 6월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안’을 통해 공정위에 합리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업계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이라고 말하고.

“해운법 제29조는 운임, 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및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선사 간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해운법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해운업의 특수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해운업계의 공동행위에 대하여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일본 정기선사, 유럽선사 등 20여개의 해외선사를 조사에서 누락하는 등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경영여건이 열악한 컨테이너 선사들을 도산 위기에 몰고, 선박과 같은 필수 자산을 매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할 것이며, 한진해운 파산 이후 어렵게 재건해 온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 일동은 공정위의 불합리한 결정이 반드시 시정되기를 촉구하며, 해운공동행위 적용제외를 규정한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농해수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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