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15의거 진상규명에 거는 기대
[사설]3·15의거 진상규명에 거는 기대
  • 경남일보
  • 승인 2022.01.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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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해 마산(현 창원)에서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기록되는 민주화운동이지만 4·19혁명이나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3·15 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3·15 의거법) 시행일인 21일 3·15 의거 진상규명을 담당할 전담 부서(창원사무소)를 두고,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발생 후 무려 62년이나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3·15 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참여자 명예 회복 사업이 진행되게 됐다는 사실이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아쉬움이 더 크다. 진실규명 작업이 늦어도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3년간 활동하게 될 창원사무소에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2국 소속 4명과, 경남도(2명)와 창원시(6명)에서 파견된 8명 등 12명이 상주해 진상 규명에 나선다고 한다. 조사 기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60년 넘게 묻혀 있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기에는 기간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위원회 차원에서 3·15 의거와 관련한 진상규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3·15 의거 관련 행위로 유죄 판결 등을 받은 사람이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이 없다. 하지만 진상규명을 넘어 3·15 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은 물론 이에 따른 합당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의거 참여자들이 겪었던 고초와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3·15의거가 합당한 평가를 받고 민주화 투쟁을 나섰던 열사들의 희생과 정신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억되도록 하겠다고 수시로 강조해 왔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박한 대접을 받았다. 3·15의거는 4·19혁명이나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비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그 의미나 상징성, 정신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번 진상규명사업이 3·15의거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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