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상공인 대상 특별자금 보증 시행
경남 소상공인 대상 특별자금 보증 시행
  • 김순철
  • 승인 2022.01.20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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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협·경남은행 협약식...신용등급 무관 점포당 1000만원
경남도는 20일 도청에서 경남은행, 농협은행과 1000억원 규모의 ‘일시멈춤 특별자금’ 보증 시행을 위한 출연금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최홍영 경남은행장, 최영식 NH농협은행 경남본부장, 구철회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일시멈춤 특별자금 보증을 위한 출연금은 총 67억원이다.

경남도에서 47억원,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에서 각각 10억원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로 했다.

지난 5일 ‘2022년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시행에 따라 경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규모를 지난해 20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대폭 늘려서 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증액분 1000억원을 일시멈춤 특별자금으로 편성했다.

도내 소상공인 점포 1만 개소를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1000만원으로 설정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특별융자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조건은 1년 거치 4년간 분할 상환이며, 1년간 이자 전액과 1년치 보증료를 지원한다.

경남은행과 농협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 금리 상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평균 연 1% 정도의 보증수수료도 연 0.8%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경남도는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 연계 정책자금 시행으로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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