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올해부터 영아수당 매월 30만원 지원
창녕군 올해부터 영아수당 매월 30만원 지원
  • 양철우
  • 승인 2022.01.2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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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영아수당은 만 0~1세 아동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영아기 집중투자 신설 및 확대 시행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2025년까지 지원 금액이 최대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에는 정부지원금 바우처로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불가능하고 신청할 경우 서비스 간 변경이 가능하다.

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고,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신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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