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거론에 창원시 ‘전전긍긍’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거론에 창원시 ‘전전긍긍’
  • 이은수
  • 승인 2022.01.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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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사고 추가처벌시 ‘등록말소’ 면해도 최장 1년8개월 영업정지 중징계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거론되면서 창원시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업정지는 사실상 퇴출이나 마찬가지여서 창원시 선택의 여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광주 동구청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최근 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와 함께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징계절차에 공식 착수하면서 조만간 1차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 현장 공사 담당 업체와 책임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동구청이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이다.

학동 재개발 철거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그 기간만큼 정부 공공공사 참여는 물론 민간사업 수주 활동도 전면 금지된다.

여기에다 이번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는 학동 참사와 달리 현대산업개발의 시공 및 관리 부실 책임이 보다 명확한 사고여서 학동보다 더한 중징계가 내려질 공산이 크다.

만약 학동 참사로 최고 처벌인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1년의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1년8개월 동안 신규 사업 수주가 중단된다.

특히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건산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인 ‘등록말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건산법과 시행령에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 1년이면 당장 신규 수주가 중단되고 기업 신뢰도에 대한 타격으로 인해 대형 건설사도 버티기 힘든 수준인데 1년8개월의 영업정지면 사실상 퇴출 수준에 가깝다고 보여진다”며 “이는 등록말소에 준하는 중징계”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의 시공 능력에 의심이 가며,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며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의 퇴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창섭 의원은 “지난해 10월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이전인 그해 6월 광주 학동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이 현대산업개발을 걸러낼 수 있었다”며 “지금은 실시협약 과정에서 또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했는데, 현대산업개발조차도 사고 이후 전국 65개 모든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한 만큼 시도 협약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에 난처해진 허성무 시장의 고심도 깊어가고 있다. 시청 내부에서도 시간을 끌기보다는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흘러 나온다. 하지만 법상 책임 공방 문제가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시는 5차 공모에 4차에 참여하지 않은 현대산업개발을 포함시켰다. 공모지침서보다 구두진술에 따라 현산을 제척시키지 않고 협상 대상에 넣었다. 현재 막바지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대형 악재가 터져 당초 이달 내 정하려고 했던 최종 사업자 선정도 물건너 갔다는 얘기가 있다.

시는 상황을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근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자 공모 과정에 이런 일이 생겨 무척 당혹스럽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처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지정하는 실시협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겠다. 귀책사유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소송 등 법적 분쟁도 감안해서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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