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 2월 1일부터 등록
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 2월 1일부터 등록
  • 김순철
  • 승인 2022.01.20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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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설치·명함 배부 가능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설날인 2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20일 밝혔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도지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경남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5000만원)의 20%인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도 선관위는 또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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