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적측량 수수료 일부 감면
밀양시, 지적측량 수수료 일부 감면
  • 양철우
  • 승인 2022.01.23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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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등 경제적인 부담 완화
밀양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일부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산불·폭설·태풍 등 천재지변 시 재해지역 복구를 위한 측량 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 30%를 감면한다.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 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50∼90%까지 감면 적용한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시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민원지적과 내 지적측량 접수창구 및 바로처리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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