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용 전 의령군수 ‘토요애’ 배임혐의 1심 ‘무죄’
김채용 전 의령군수 ‘토요애’ 배임혐의 1심 ‘무죄’
  • 박수상
  • 승인 2022.01.23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채용 전 의령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의령 농산물 유통법인 ‘토요애’ 전 대표와 공모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채용(72) 전 의령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군수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토요애유통㈜ 전 대표 A씨(60)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김 전 군수에게 징역 5년,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민선 4, 5기 의령군수를 지낸 김 전 군수는 재임 시절인 지난 2013년 A씨와 공모해 가압류 청구금액인 5억 9000만원을 이사회 결의 없이 해제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김 전 군수의 지시로 토요애 유통 손실금 5억 9000여 만원의 가압류를 해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혐의 등이다.

이날 재판부는 “가압류의 근거가 됐던 소액주주의 구성원들 일부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이사들과의 논의 과정 등 여러 관계를 살펴볼 때 적극적으로 배임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김 전 군수가 A씨에게 지시했다거나 공모했다는 점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 설립된 토요애유통은 출자액 70억원 규모로 의령군이 33억원을 출자해 현재 43%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의령농협, 의령축협 등이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구조다.

박수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