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 진상규명 본격 업무 착수
‘3·15의거’ 진상규명 본격 업무 착수
  • 이은수
  • 승인 2022.01.23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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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창원사무소 개소
창원시는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이하 창원사무소)가 지난 21일 마산합포구 오동민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진상조사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3·15의거는 이승만 정부가 자행한 3·15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에서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며, 4·19혁명이 일어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하지만 그동안 4·19혁명에 가려 제대로 된 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최형두 국회의원 대표 발의, 이하 3·15의거 특별법)’ 제정으로 재평가받고, 참여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길이 열렸다.

시는 그간 ‘3·15의거’ 참여자들의 희생정신과 민주화를 향한 열의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3·15의거’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옛 민주당사가 위치했던 자리에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을 조성하는 등 ‘3·15의거’가 독립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기까지 총력을 기울였다.

진상규명 업무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15의거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와 경남도, 창원시가 공동으로 진상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활동의 거점이 될 창원사무소는 총 3개과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예산은 총 3억5400만원이다. 이런 가운데 1호 진상규명 이영조(75) 씨로 알려졌다.

이 씨는 3·15 의거 중 경찰에 고문받아 수십 년간 고통받는 형님 이모(81)씨의 한을 풀고자 개소식 30분 전부터 현장을 찾았다. 8남매 중 넷째인 이 씨는 바로 위 셋째 형이 의거 중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병이 생겼다.

이후 영조 씨 친형은 60년 넘게 부산, 창원 등 정신병원에서 홀로 치료를 받는 중이다.

그는 신청서 제출 이전에도 경찰, 국가보훈청 등을 여러 차례 찾았지만 ‘증거 없이는 하소연만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해서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해 대전에 위치한 국가기록원에서 형님이 검찰로 송치된 기록이 담긴 형사기록부를 찾았다.

영조 씨는 형사기록부와 함께 신청서를 이날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했다.

그는 신청 취지에 “십 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3·15 의거 민주항쟁에 참여해 심한 부상 후유증으로 이후 팔십여 년 한평생을 혈혈단신 병마(조현병)와 싸우며 고통과 외로움으로 청춘을 잃어버린 인생 마지막 한을 풀어주시길 바란다”고 작성했다. 3·15의거 참여자로 진상조사를 원하는 사람은 12월 9일까지 창원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창원사무소는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 후 조사 개시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한다. 각하 결정을 받은 사람은 각하의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15의거’가 잊힌 과거사가 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민주화운동 단체장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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