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RCE 사무국장 해임 결정에 당사자 반발 등 갈등
통영RCE 사무국장 해임 결정에 당사자 반발 등 갈등
  • 손명수
  • 승인 2022.01.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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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8가지 징계사유로 해임…통영시 “절차상 문제 있다” 지적
‘통영RCE세자트라숲’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 사무국장 해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반발과 통영시의 절차상의 문제제기 등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 지난해 12월 초 개최한 정기이사회에서 사무국장의 리더십 부재 등을 사유로 자진사퇴나 사퇴종용 등의 발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일부 이사는 “정관에 이사회가 사무국장의 해임권한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다른 이사도 사무국장에 대한 해임이 정당한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에 따라 이사 3명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말 위원회를 소집해 사무국장에 대한 해임징계를 결정하고 인사위원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사유로 리더십과 업무 능력 부재 등 8가지를 지적했다. 진의장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전원일치로 해임에 대해 찬성했으며 직원들이 대거 사직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히고 “각종 여건 등을 감안해 아직까지 해임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사무국장은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해임 등 징계절차를 진행할 때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또 절차에 충실했는지, 사유가 정당한지, 객관적 평가와 사실적 증거에 충실한지 등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8가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무국장은 “해임에 이를 정도로 무능하거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조직진단에는 사무국장 해임에 대한 지적은 없었는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열어 해임을 운운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영시도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는 해임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당연직 상임이사인 행정복지국장을 배제하고 업무를 처리한 것을 지적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지만 사무국장의 해임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임이사인 행정복지국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비상대책위원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사유설명서를 발송하는 등 상임이사의 고유한 업무영역까지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한 단체의 사무국장을 해임하는 징계절차는 중대한 사안이며 시급을 요하는 사안도 아닌데 상임이사를 배제하고 업무를 추진한 것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명수기자

 
통영RCE세자트라숲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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